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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조건 완화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1. 29.

올해 2023년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되고 소득에 따라 구분되어 지급되던 지원금이 이제는 대상자 모두 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올해 변경되는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완화

한부모가족-소득기준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등으로 엄마나 아빠가 혼자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조건에 맞으면 다문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의 지급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2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소득이 약 207만원 이하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던 지원금 금액이 아동 1인당 월 20만원으로 고정되어 지급되고 중고등 학생의 학용품비 지원금은 연간 9만3천원으로 작년대비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일 경우 아동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의 경우에 유전자 검사가 완료되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검사결과 전이라도 먼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추가아동양육비

매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외에도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조손가정과 만 35세 이상의 한부모가족 중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의 경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월 10만원,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복지서비스 및 신청방법

이외에도 임신과 출산 시 1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취업지원, 복지시설, 공공주택, 대출지원 서비스와 건강보험료 경감, 휴대폰요금, 난방, 전기, 가스 할인도 지원하고 있으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사이트와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친족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와 전담공무원 그리고 자녀가 재학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출생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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