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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조회 방법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4.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로 표현합니다 보통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각 용어의 정확한 뜻과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방법

국토교통부-사이트

먼저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공시지가 조회라고 검색하신 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라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자료이고 조회도 간편하니 여기서 하시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조회

위사진 상단에 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탭이 있는데 왼쪽의 1, 2, 3번은 주택에 대한 가격을 오른쪽 4, 5번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용어를 간단히 알아보면 1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우리가 흔히 공주가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는 용어로 아파트나 빌라 등에 대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로 토지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모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2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4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모두 앞에 표준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데 모든 땅과 주택을 전수조사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선정한 곳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번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말그대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의 가격이고 5번의 개별 공시지가가 오늘 우리가 조회하려고 하는 공시지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하고 조회하고 싶은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제공하는 조회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공시지가-조회-예시

예시로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공시지가를 조회해 보기 위해선 지번 주소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건물은 도로명주소나 지번을 선택해서 조회해도 되지만 토지의 경우는 지번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1번 지번입력조회에 체크되었는지 확인 후 2번 국회의사당주소를 동까지 입력합니다 3번에는  지번의 본번과 부번을 넣어주면 되는데 위와 같이 부번이 없는 경우는 첫 번째 칸에 본번만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도 토지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화면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공동주택-조회

먼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주소를 알고 있을 경우 텍스트 검색이 빠르니 텍스트 검색에서 도로명주소나 지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동까지 입력합니다

 

그다음 4번에서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관련 단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해당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입력하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조회-2
도로명주소

앞에서는 지번으로 조회한 경우라서 동까지 선택한 것이고 도로명주소도 위의 사진처럼 도로명 선택 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시면 되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과정을 알아봤고 조회 방법도 간단하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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