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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13.

정부가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가스비 등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현재 4인가구 기준 연간 6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세대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소득-기준표
소득 기준표

 

에너지바우처를 받기위해서는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어야 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나뉘게 되니 수급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2023년도 급여 선정기준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
세대원 자격

 

위의 4가지 종류에 속하게 되면 본인또는 세대원이 위의 자격 중 중 하나에 속해야 신청이 가능한데 나이는 65세 이상의 성인과 만 7세이하의 영유아만 가능하고 장애인과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도 신청자격이 되며 소득과 세대원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한 가지만 충족되면 신청자격이 안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
2023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가구수 기준으로 연간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최근 인상된 2023년 지원금은 1인가구 277,800원부터 4인가구 677,1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지원되고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바우처 사용 방식으로 지원되며 각 계절별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름 : 2022.07.01~2022.09.30

- 겨울 : 2022.10.12~2023.04.30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요금 차감 방식중 한 가지를 선택하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한전이나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연탄, LPG 등의 연료 구입 시에는 가맹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고지서차감방식은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이 차감되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방식입니다

 

잔액-조회
잔액조회 화면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경우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용안내탭의 잔액조회 항목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입력 후 남은 잔액을 조회하시거나 콜센터(1600-3190)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인근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 직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화면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체이지에 접속하셔서 검색창에 [에너지바우처]를 입력하고 조회하신 후 복지서비스탭에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한 다음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직 신청 안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대로 신청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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