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및 신청 방법(한시적 특별지원)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1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1년 동안 주택 임대료를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과 지원대상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안내-포스터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제도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이어야 하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만약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모나 형제의 집에 임차하는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 최근 3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과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중위-소득-기준-금액

소득요건은 부모와 본인의 가구소득 합계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본인의 소득도 60%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의 월 소득이 116만원 이하이고 부모와 본인의 소득합계가 419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한데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은 본인 1억7백만원이하, 본인과 부모의 재산합계는 3억8천만원 이하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혜택

신청기간은 올해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의 최근 월세를 지급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결정은 2022년 10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고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현금으로 매월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월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월세가 10만원일 경우 최대 120만원 지원)

 

혼인을 한 경우도 위의 소득과 지원대상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월세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었고 나라에서 청년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지원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