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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한달 209시간)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15.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최저임금제도는 2023년 현재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달에2,010,580원입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달 209시간 적용

주 5일 출근에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이 되고 거기에다 곱하기 최저시급을 하면 한달에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금액은 2,010,58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달 근무시간이 209시간으로 책정되는 이유를 알려면 한달에 몇주가 적용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데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일주일인 7일로 나누면 4.34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즉 한달에 4.345주가 적용되는 거죠

(365일 나누기 12개월 나누기 1주일)

 

보통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일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인데 여기서 법적으로 4시간당 30분씩 휴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루 근무시간은 8시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출근을 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아도 8시간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유급주휴가 있어 총 근무시간은 1주일에 48시간입니다

(8시간 곱하기 5일 더하기 8시간)

 

최저-시급-기준-금액

1주일간 총 근무시간과 한달의 주를 곱해서 나온 값을 반올림하면 한달에 209시간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 최저시급인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

(48시간 곱하기 4.345 = 208.56시간)

 

최저임금 계산 방법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은 안되고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월급-명세서

만약 위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5%인 100,529원, 복리후생비는 1%인 20,105원을 제외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2

월급명세서상 상여금은 131,250원이니 100,529원을 제외한 30,721원이 최저임금에 산정되고 식대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270,00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20,105원을 제외한 249,895원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월급명세서상에는 2,276,250원이었지만 최저임금은 2,005,616원으로 환산되고 여기서 다시 209시간으로 나누면 9,596원이므로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 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산정되는 이유와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 본인의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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