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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확인방법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18.

정부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의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비율 이하여야 하며 나이와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도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 및 자격을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격
  2.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3. 기초생활수급 지원혜택

 

1.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소득-기준-표
2023년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그 비율에 따라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7%), 교육급여(50%) 수급자로 나뉘게 됩니다

 

ex.) 4인 가구의 소득 기준

(천 원단위 생략)

  1. 생계급여 : 162만원 이하
  2. 의료급여 : 216만원 이하
  3. 주거급여 : 253만원 이하
  4. 교육급여 : 270만원 이하

그리고 만약 8인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1명이 증가할 때마다 7인가구 기준 금액에 26만 3,861원씩 더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재산-기준-표
2023년 기초생활수급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을 환산한 값을 더해서 결정되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쉽게 말해 부모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능력은 있지만 소득이 낮아서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도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2. 소득인정액 확인방법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으면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소득 모의계산기로 확인이 가능하며 기본정보 및 소득과 재산을 입력한 뒤 결과보기를 누르시면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모의계산기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복지서비스 탭
  3. 국민기초 생활보장
  4. 정보 입력 후 결과보기 선택

 

3. 기초생활수급 지원혜택

최저-생계비-기준-표
2023년 최저생계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위의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계급여 4인가구 소득이 백만원이면 나머지 62만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근로능력이 있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활근로를 통해 급여를 받고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종류별 혜택

수급종류별 지원혜택을 알아보면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의료급여는 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는데 1종과 2종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주거급여는 임대일 경우 전월세 임차료와 자가일 경우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혜택 검색방법

복지로-사이트-메인-화면
복지로 메인 화면

 

복지로-서비스-목록-화면
복지로 서비스 목록 화면

 

그 외에도 이동통신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지급, 임대주택공급 등 현재 복지로에 등록된 서비스 건수만 해도 896개에 달하고 있으며 확인방법은 위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서비스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가구상환선택의 저소득으로 검색하시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확인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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