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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정리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20.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본인이나 가족에게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생활에 필요한 주거 및 의료 등의 긴급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신청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자격과 종류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2. 신청 자격
  3. 소득 및 재산 기준

 

1.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

긴급복지는 한가구당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부터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에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통해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되며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으로 나뉘고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지원

한달치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비와 냉방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고 추가로 2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가족수에 따라서 추가되고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1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금액]

  • 1인 : 623,300원
  • 2인 : 1,036,800원
  • 3인 : 1,330,400원
  • 4인 : 1,620,200원
  • 5인 : 1,899,200원
  • 6인 : 2,168,300원

가족이 7인 이상인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만 3,800원씩 추가됨

 

의료지원

 

의료-지원-제외-항목-설명-이미지
의료지원 제외항목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300만원 이내의 병원검사 및 치료비 등의 의료비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

단 간병비나 의료소모품 구입비, 도수치료비 등 위에 나와있는 항목은 지원이 안되고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하지 않으니 참조 바라겠습니다

 

주거지원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소유의 주택에서 임시로 생활할 곳을 제공받거나 사회복지시설이용도 가능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용 시는 주거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주거-지원-금액-표
2023년 주거지원 금액

 

개인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액은 도시종류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만약 가족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원, 농어촌 330,0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교육지원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중에서 초, 중, 고학생이 있을 경우 학용품비 및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초등학생에게는 12만 7,900원 중학생은 18만원이 지원되고 고등학생일 경우는 지원금 21만4천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타지원

그 외에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과 관련된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경우 출산비와 장례식 비용도 지원이 되며 출산비는 1인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장례비는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먼저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이 발생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이 평균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위기-사항-종류
긴급복지 위기사항 종류

 

위기사항의 종류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및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 있고 이혼 및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는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및-재산-기준-표
2023년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퍼센트 이하로 1인가구일 경우 약 155만원보다 적어야 하고 6인이상일 경우는 1인가구 증가시마다 65만 9,651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기준

(천 원 단위 생략)

  • 1인 : 155만원
  • 2인 : 259만원
  • 3인 : 332만원
  • 4인 : 405만원
  • 5인 : 474만원
  • 6인 : 542만원
  • 7인 : 608만원 이하

 

재산기준

재산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구분되고 금융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지원 긴급복지를 받을 경우에만 금융재산이 8백만원 이하이고 나머지는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이니 자세한 재산의 종류와 기준 금액은 아래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재산-종류와-범위-설명-이미지
2023년 기준 재산의 종류와 범위

 

지금까지 생계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의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고 생계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나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셔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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