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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정리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21.

임차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선해서 보완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의 피해방지 대책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보도-자료-표지
국토부 보도자료

선순위 권리 및 체납정보 확인가능

임대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 권리와 임대인의 국세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계약전에 등기를 떼어보면 은행 근저당권설정 등의 권리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한집에 세입자가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세입자 각각의 보증금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의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열람을 요청해야 하는데 주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인이 선순위 정보제공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정보를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다면 추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과 전세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차권등기 절차 간소화

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한 후에도 기존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주소불명 및 송달회피 등의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지연되거나 등기실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임도록 임대인에게 등기명령을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증액

최우선-변제금-기준표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권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을 모든 지역별로 1500만원씩 상향하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씩 증가되지만 이번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합니다

 

위의 주요 개정안 중에서 선순위권리를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알 수 있게 개정하는 것과 임차권등기의 간소화는 실질적으로 전세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고 최우선변제금의 증가도 좋은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다소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2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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