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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및 한도 변경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2. 2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및 한도를 개정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로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올해 변경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처 변경

기존에는 중소기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해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매출이 30억 이하인 업장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즉 소상공인으로 보기 힘든 지역 내 하나로마트나 중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매출과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정부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을 위해 매출액 한도를 추가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구매 및 보유한도 축소

상품권 보유한도액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합니다

 

그동안 상품권 보유한도액에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상품권을 많이 모아서 비싼 물건으로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보유한도를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70만원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번달에도 70만원을 구매했다면 현재 보유한도액은 140만원이며 다음 달에도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만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70 + 70 + 10 = 150만원)

 

할인율 조정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에서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대 15%까지 가능했지만 재난상황이나 긴급하게 상품권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 할인율 한도를 없애고 상황에 맞게 할인율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개정사항을 알아봤고 올해 국비지원 예산은 3,5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7퍼센트가 감소했지만 정부에서 영세한 소상공인 위주로 상품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래의 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보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정-사항-표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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