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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 정리 (계좌이체 잘못했을 경우)

유용한정보 by 댄다 2023. 3. 1.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경우에 한국예금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환받을 수 있는지 금액의 한도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환 조건 및 한도

실수로 타인 계좌에 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은행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은행에서 반환이 거절된 경우에는 예금공사의 반환청구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 시기와 금액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보낸 경우는 5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까지 반환이 가능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금액이 확대되어 1천만원 초과시 5천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잘못 보낸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체일자는 해당 기간에 포함이 안됩니다(착오송금일 불산입)

 

예를 들어 착오송금제도 시행 전인 2021년 7월 6일 이전에 잘못 보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2022년 12월에 5천만원을 보냈을 경우에도 한도금액이 초과되어 제외되지만 2023년 1월 1일에 5천만원을 보냈을 경우는 2024년 1월 1일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소금액 : 5만원 이상

- 21.7.6일 이후 1천만원 이하

- 23.1.1일 이후 5천만원 이하

- 은행에서 신청이 진행된 건

 

반환절차

반환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국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 즉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서 반환하는 방법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고 자진반환과 지급명령 모두 반환 시 사용된 비용을 차감하고 신청자에게 금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화면
한국예금공사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한국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착오송금인 탭의 반환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아래에 있는 온라인 링크와 오프라인 주소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 올해부터 신청 한도도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으니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때 1년 안에 신청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오-송금-지원-안내-포스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 오프라인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전화 : 1588-0037)

 

- 온라인 : http://kmrs.kdic.or.kr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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