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선착순 줍줍 또는 무순위 줍줍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2가지 다 청약미달 세대를 계약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신청 방법이 다르고 계약 종류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분양권 선착순 계약 및 무순위 계약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아파트 분양 순서
- 선착순 계약 (미분양)
- 무순위 계약 (미계약)
- 선착순 및 무순위 차이점
1. 아파트 분양 순서
아파트 분양의 첫 번째 순서는 건설사에서 청약 일정을 발표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문을 통해 공급세대수 및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일정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서로 하루에 하나씩 진행되고 이 결과에 따라 선착순 줍줍과 무순위 줍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종류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
2. 선착순 계약 (미분양)
1순위와 2순위 분양을 모두 진행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1:1 미만이면 선착순으로 분양권을 살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남아있는 세대중 본인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3. 무순위 계약 (미계약)
1순위와 2순위 분양을 모두 진행하고 청약 경쟁률이 1:1 이상 나왔지만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잔여 세대로 풀리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분양권을 무순위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순위 계약 시에는 아파트 청약홈을 통해 잔여세대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청약 지원 조건도 완화해 줍니다 여기서 또 미달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확인했던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4. 선착순 및 무순위 차이점
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을 선착순과 무순위 계약으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약을 신청할때 주택수 포함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선착순 계약(미분양)으로 집을 매수한 뒤 다른 단지의 청약을 넣을 때는 무주택자가 되지만 무순위 계약(미계약)으로 집을 샀다면 1 주택자로 구분됩니다
- 선착순 :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 무순위 : 청약 시 주택수 포함
지금까지 알아본 선착순과 무순위 계약은 미달된 세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반 청약보다는 신청조건이 완화됩니다
거주지역이나 청약통장 등의 조건을 없애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주니 참조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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